유지관리에 따른 점검대가의 산출
유지관리에 따른 점검대가는 용도 및 건축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 점검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황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대가는 별도 실비로 계상한다.
[실비정액가산식] 점검대가=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1) 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수행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인건비의 기준인원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 단위 : 인・일 > |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
정기점검(수시점검) | |
책임점검자 |
점검원 | |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100,000㎡ 미만 100,000㎡ 이상 |
1 1 1 2 2 |
0 1 2 3 4 |
2) 직접경비는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설정한다.
3) 제경비는 당해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4) 기술료는 당해업무에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 등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나. 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 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항에서 산출한 점검대가에 아래의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
건축물 용도별 조정 | ||
경과년수 |
조정비 |
용 도 |
조정비 |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
1.00 1.05 1.10 1.15 1.20 |
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1.00 |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
1.20 |
[별표1] 규모․년수․용도별 대가산정표
연면적의 합계 |
경과년수 |
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
5,000㎡ 미만 |
15년 이내 |
932,000 |
1,118,0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979,000 |
1,175,000 |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025,000 |
1,230,000 |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072,000 |
1,286,000 | |
55년 초과 |
1,118,000 |
1,342,000 | |
5,000㎡ 이상 10,000㎡ 미만 |
15년 이내 |
1,389,000 |
1,667,0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458,000 |
1,750,000 |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528,000 |
1,834,000 |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597,000 |
1,916,400 | |
55년 초과 |
1,667,000 |
2,000,000 | |
10,000㎡ 이상 30,000㎡ 미만 |
15년 이내 |
1,846,000 |
2,215,0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938,000 |
2,326,000 | |
25년 초과 35년 이내 |
2,031,000 |
2,437,000 | |
35년 초과 55년 이내 |
2,123,000 |
2,548,000 | |
55년 초과 |
2,215,000 |
2,658,000 | |
30,000㎡ 이상 100,000㎡ 미만 |
15년 이내 |
3,136,000 |
3,763,0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3,293,000 |
3,952,000 |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450,000 |
4,140,000 | |
35년 초과 55년 이내 |
3,606,000 |
4,327,000 | |
55년 초과 |
3,763,000 |
4,516,000 | |
100,000㎡ 이상 |
15년 이내 |
3,593,000 |
4,312,0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3,773,000 |
4,528,000 | |
25년 초과 35년 이내 |
3,952,000 |
4,742,000 | |
35년 초과 55년 이내 |
4,162,000 |
4,994,000 | |
55년 초과 |
4,312,000 |
5,174,000 |
※ 1. 실비정액가산식 적용
가. 직접인건비 : 본 세부기준 7.1.가.1) 직접인건비 기준
나. 직접경비 : 일괄 10만원으로 설정
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라.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2. 용도 및 경과년수에 따라 본 세부기준 7.1.나의 조정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