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개요
건축물의 용도 정의 및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1.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2.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3.용도변경의 필요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및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용도변경(예: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등의 피난 시설 및 주차장시설, 소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등이 적합하여야 하므로 용도변경절차를 통해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미비된 시설들은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건축법개정<2019년10월24일자>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2014년 3월 24일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을 임의변경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23일부터 목욕장, 의원, 산후조리원, 공연장, 게임제공업소(PC방), 학원,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의 용도는 표시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행:2020년1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