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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관련 법규 개정 연혁

1999년 이후 연혁이며, 적색 글씨가 개정된 내용임

공포일

시행일

용도별 시설군의 분류 및 기준

비고

(공포)1978.10.30.

(시행)1978.10.30.

(허가대상)

1. 별표1 내지 별표9 각항 및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제1항 내지 제30항에 정한 용도 상호간의 변경

2. 공장부속건축물의 공장용도로의 변경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ㆍ공원 및 유원지 경역에서 건축허가ㆍ구역지정 또는 경역결정 당시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의 변경

(주요 내용)

-건축법시행령에 용도변경 조항 신설

-용도변경 허가제로 전환

(공포)1980.11.12.

(시행)1980.11.12.

(허가대상)

1.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각항각호간(근린생활시설 각호 및 근린공공시설 각호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용주거지역안에서의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근린생활시설 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시설계획인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등의 결정 당시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임의변경 대상)

1. 주거전용지역외에서 근린생활시설 각목간의 변경인 경우

2. 주거전용지역외에서 근린공공시설 각목간의 변경인 경우


(공포)1986.12.31.

(시행)1986.12.31.

(허가대상)

1.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각항각호간(근린생활시설 각호 및 근린공공시설 각호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용주거지역안에서의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근린생활시설 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시설계획인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등의 결정 당시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임의변경 대상)

1. 주거전용지역외에서 근린생활시설 각목간의 변경인 경우

2. 주거전용지역외에서 근린공공시설 각목간의 변경인 경우


(주요 내용)

-신고대상 신설


(공포)1990.1.18.

(시행)1990.2.18.

(허가대상)

1.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각항각호간(근린생활시설 각호 및 근린공공시설 각호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근린생활시설 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시설계획인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등의 결정 당시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8.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임의변경 대상)

1. 전용주거지역외에서 근린생활시설 각목간의 변경인 경우

2. 전용주거지역외에서 근린공공시설 각목간의 변경인 경우


(주요 내용)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변경 허가 대상으로 편입


(공포)1992.5.30.

(시행)1992.6.1.

(허가대상)

1.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각호각목간(근린생활시설 각목간의 경우와 근린공공시설 각목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별표1 제4호각목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

4. 일반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임의변경 대상)

1. 전용주거지역외에서 근린생활시설 각목간의 변경인 경우

2. 전용주거지역외에서 근린공공시설 각목간의 변경인 경우


(주요 내용)

-허가대상 중 6, 7, 8항목 삭제

-건축법 전문개정(1991.5.31, 法律 第4381號)에 따라 시행령 용도변경 조항이 99조에서 14조로 이동


(공포)1995.12.30.

(시행)1996.1.6.

(10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

1. 주거시설군

2. 관람집회군

3. 영업업무시설군

4. 숙박시설군

5. 교육시설군

6. 공장ㆍ산업시설군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

8. 의료 및 요양시설군

9. 판매유통시설군

10. 여객운송시설군


(신고대상)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임의변경 대상)

1.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주요 내용)

-건축물의 용도를 처음으로 10개 시설군으로 분류


(공포)1999.4.30.

(시행)1999.5.9.

(6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임의변경대상)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임의변경 대상)

1.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하위군으로의 변경

3.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7.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8.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주요 내용)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건축물의 용도를 6개 시설군으로 재분류

(공포)2006.5.8.

(시행)2006.5.9.

(9개 시설군으로 재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대상, 동일한 시설군내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임의변경 대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주요 내용)

-현행 용도변경법령의 틀(9개 시설군과 허가절차 신설) 이 세워진 개정안

-임의변경대상 대폭 축소되어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표시변경 대상으로 변경됨

(공포)2008.2.22.

(시행)2008.2.22.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대상, 동일한 시설군내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 장례식장

(임의변경 대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주요 내용)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분리되어 신설됨


(공포)2009.6.30.

(시행)2009.7.1.

상동

(임의변경 대상)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외)


(주요 내용)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를 위한 개정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시 임의변경 대상으로 개정됨

(공포)2009.7.16.

(시행)2009.7.16.

상동

(임의변경 대상)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고시원 제외)


(주요 내용)

-표시변경 대상에 '고시원' 추가됨

(공포)2011.6.29.

(시행)2011.9.30.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대상, 동일한 시설군내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임의변경 대상)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다음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소매점), 나목(휴게음식점,제과점), 마목(탁구장, 체육도장), 바목(지역자치센터등)과 다른 목의 상호간의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라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등), 마목(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목(금융업소, 사무소등), 사목(제조업소, 세탁소등), 아목(게임제공업소), 자목(사진관, 학원, 독서실등), 차목(단란주점), 카목(자동차영업소등), 타목(노래연습장등)과 다른 목의 상호간의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위에 언급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주요 내용)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절차 강화(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로의 변경인 경우 기재내용 변경토록 함)

-'장례식장'이 9호군에서 2호군으로 상향됨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 7호군에서 5호군으로 상향됨

(공포)2012.12.12.

(시행)2012.12.12.

상동

(임의변경 대상)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다음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소매점), 나목(휴게음식점,제과점), 마목(탁구장, 체육도장), 바목(지역자치센터등)과 다른 목의 상호간의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라목(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등), 마목(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목(금융업소, 사무소등), 사목(제조업소, 세탁소등), 아목(게임제공업소), 자목(사진관, 학원, 독서실등), 차목(단란주점), 카목(자동차영업소등), 타목(노래연습장등)과 다른 목의 상호간의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위에 언급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위에 언급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주요 내용)

-2011년6월29일 개정에서 규모가 정해진 시설 간의 변경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기재사항변경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임의변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공포)2014.3.24.

(시행)2014.3.24.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대상, 동일한 시설군내 변경은 기재사항변경 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임의변경 대상)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주요 내용)

-용도변경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로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기재내용 변경절차 생략

-'고시원'의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 변경

(공포)2019.10.24.

(시행)2020.1.23.

상동

(임의변경 대상)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판매시설내 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의 변경, 위락시설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변경은 제외)

2.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의원, 산후조리원, 공연장, 게임제공업소, 학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제외)


(주요 내용)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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