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행절차
용도변경허가/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안내

순서 | 내 용 | 행 위 자 | 비고 | 소요 기간 |
1 |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 | 디딤건축사사무소 | -검토요청 전화(02-853-2233) | |
2 | 용도변경 의뢰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방법 : 전화 또는 게시판 -의뢰인 준비서류 : 관련 도면, 건축주 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대리인위임장 |
7일 |
3 | 현장조사 및 실측 | 디딤건축사사무소 | ||
4 | 용도변경 도서 작성 | 디딤건축사사무소 | ||
5 |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 신고신청서 접수 | 디딤건축사사무소 | 2~4주 | |
6 |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시청, 구청 관련부서 및 소방서, 교육청등 | ||
7 | 용도변경 허가필증 / 신고필증 교부 | 시청, 구청 | 면허세 납부 | |
8 | 인테리어 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착수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인테리어 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수반시에만 해당 | |
9 | 사용승인 도서 작성 | 디딤건축사사무소 |
용도변경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10일 |
10 |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 디딤건축사사무소 | ||
11 | 현장조사 | 시청, 구청 담당자 | -건축과:건축법 적법여부 실사 -사회복지과:장애인편의시설 실사 | |
12 | 사용승인서 교부 | 시청, 구청 | ||
13 | 건축물대장 변경 | 시청, 구청 | |
비고
1. 용도변경 신청면적(전용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사용승인 절차는 생략